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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350
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절도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친동생으로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형법 제344조, 제328조에 의하여 형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해시 I 건물은 2010. 11. 2. 매수 당시부터 피고인 B와 피해자 G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2. 8.경 위 건물이 G과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는 G과 위 건물에 관하여 대화가 잘 되지 않아 2012. 8. 초순경 H과 이야기를 하였으나, H도 “돈을 투자했으니까 공동명의로 했지”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사건 전날인 2012. 8. 16. H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H이 만날 수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아침에 가서 위 건물에 관한 등기필증 서류를 가지고 오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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