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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74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H에 대하여 허위의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①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회의자료 등에 의하면 피해자 I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개정 이유를 설명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고, ② “I은 거짓말쟁이고, 이중인격자이고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 I”, “I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라는 표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에도,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이 H의 남편이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장이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K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3. 2. 22. 피고인 및 H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H이 자신의 남편이 해운대구청 교통과장이라는 말을 I이 안했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말을 했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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