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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4 2013노18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검사) ⑴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항소이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N골프연습장의 실질적 동업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골프연습장 부지의 반환대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N골프연습장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추후 중재 등 민사절차를 거쳐 피해자 D과 정산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금액은 피고인이 보유한 1/2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피고인의 대여금 부분 및 H, O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로 감축되어야 한다.

(2)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에게 증거위조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N골프연습장의 매각대금을 횡령할 계획을 갖고 장차 형사고소 등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고자 O에게 허위 내용의 확인서 27장(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원심의 형량(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① 2011. 11.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N골프연습장의 매각대금 정산에 대해 논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골프연습장 운영비 명목으로 J ‘I’를 이와 같이 줄여 쓴다.

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을 정산해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이 있었다.

② 피고인은 N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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