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28 2010고정40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학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28.경부터 2008. 9.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4,579,226원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32,793,7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I, J, K의 각 진술서
1. H, F, K, I, J의 각 진정서
1. 교직원 복무규정, 취업규칙,
1. 지급예상 임금액 현황표(H), 지급예상 임금액 현황표(F), 각 지급예상 임금액 현황표(K), 지급예상 임금액 현황표(I), 미지급수당 산정내역(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