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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18가합11189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에게 별지 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는 일반직, 연구직, 운영직, 계약직(연봉계약직, 지원직, 일용계약직)으로 직군을 나누어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 운영직 또는 계약직(연봉계약직, 지원직, 일용계약직)으로 고용 원고 1 내지 236, 원고 304 내지 306은 운영직 또는 연봉계약직 직원들이고, 원고 237 내지 303, 원고 307 내지 311은 지원직 또는 일용계약직 직원들이다.

되어 피고의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별로 재직자인지 또는 퇴직자인지 여부는 별지2 표 ‘퇴직자 여부’란 기재와 같다. .

나. 피고의 보수,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 1) 피고는 보수 및 수당 관련 사내 규정에 따라, 운영직ㆍ연봉계약직 원고들에게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장기근속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지원직ㆍ일용계약직 원고들에게는 일급제 보수, 성과급, 연차휴가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식비보조비, 야간경주수당, 직무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각 지급해 왔다. 2) 피고는 원고들의 기본급과 직무급만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산출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고, 퇴직한 원고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57에게는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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