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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1086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표 ‘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 원 금’ 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 공기업 법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지방 공기업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다.

다.

피고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원고들에게 연장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및 연차 휴가 근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 중에서 피고의 보수규정 및 피고 와 원고들이 가입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 기본급, 기술 수당, 위험 수당, 특수직 수당, 급식 보조비, 장기 근속 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9,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특수직 장려금, 대 민 활동비, 업무수행 보조비, 콜 센터 업무 보조비, 단체 보험료( 이하 ‘ 이 사건 각 항목’ 이라 한다) 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직 장려금, 대 민 활동비, 업무수행 보조비는 2018. 12.까지, 콜 센터 업무 보조비, 단체 보험료는 현재까지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및 연차 휴가 근로 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 정한 연장 근로 수당, 휴일 근로 수당, 야간 근로 수당 및 연차 휴가 근로 수당 중 2016년 7월 분부터 2019년 7월 분까지의 미지급 분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각 항목이 통상임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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