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2노322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항 기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4, 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2010.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3. 그 판결(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사실, 피고인에게 201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8. 그 판결(이하,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판결 판시 제1, 2, 3항 기재 각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위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원심판결 판시 제4, 5항 기재 각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위 각 부분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을 적용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판시 제4, 5항 기재 각 죄의 범행일시 이후에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