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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63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주식회사A,피고 B,피고 C은연대하여원고에게 261, 577,724원과 이 중 260,167,767원에대하여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25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1. 4. 8.(이후 2014. 4. 4.로 순차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C과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A이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보증인과 연대보증인들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원고가 정한 율(2012. 12. 1. 이래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대위변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대출금채무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율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1)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를 제공하여 광주은행으로부터 25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A은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2014. 3. 13.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6. 23. 광주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60,167,767원(= 255,000,000원 이자 5,167,7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위 대위변제와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은 1,214,210원이고, 원고가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미회수금은 195,747원(= 212,967원 - 17,220원)이다.

다. 피고 B의 처분행위 1)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에게 2014.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4. 3. 25. 접수 제7876호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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