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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511455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58,113원 및 그 중 86,842,892원에 대한 2014. 3.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의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8. 10. 16.까지(이후 최종적으로 2014. 4. 25.로 변경됨)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우리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가 그 대위변제금,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13. 12. 19.부터 우리은행에 대하여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3.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리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86,842,89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2. 5.부터 2014. 2. 24.까지 829,71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114,489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회수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게 될 잔여 법적절차비용은 715,221원(= 829,710원 - 114,489원)이 남게 되었다.

다. 위 대위변제일 당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적용되고 있는 원고의 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라.

피고 B은 2014. 1. 10.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과의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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