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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5가단52856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2,390,149원 및 그 중 금 181,647,16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18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3. 8. 9.부터 2014. 8. 7.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8. 10.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E에 제출하고, E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4. 8. 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제6조 제2항, 제8조 제2항) 및 원고의 국내보상요강에 따르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인 보증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1%이다. 라.

E은 2015. 4. 21.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종소기업진흥공단 연체에 따른 F연합회 신용불량등재’를 사유로 위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사고발생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3. E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181,647,169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 회사 등에 대한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합계 742,980원을 지출하였다.

사. 피고 B은 2014. 12. 10. 피고 회사의 영업부차장인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30,000,000원(각 부동산 당 11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4. 12. 1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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