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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108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14:10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10에 있는 동 암 역 북 광장 앞 도로에서, ‘ 취객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가 그곳에서 소란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C에게 “ 너는 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CTV 영상분석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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