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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2213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213』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대상자로서, 2019. 1. 16.경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병무청에서 2019. 2. 1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군사교육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11』 피고인은 2018. 6. 16.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66세)로부터 ‘대출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 35만 원을 송금하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계좌(D)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7. 18. 20: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계좌(D) 계좌로 합계 1,630,000원을 대출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01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있는 부평구청 E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9. 3.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2019. 3. 25.부터 같은 달 29.까지, 2019. 4.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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