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하이바 1개(증 제1호)와 마스크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811』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는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면 몰래 따라가 그 집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25. 04:55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북광장 앞에 승용차를 운전하며 지나가는 사람을 주시하던 중,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B(여, 50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차를 주차하고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약 200m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인천 부평구 C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곧바로 출입문을 열고 따라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내려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그 곳에 있던 접착용 투명 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칭칭 감고 손과 발을 결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5회 때린 후 이불로 피해자를 덮어 놓고, 피해자에게 “반항하거나 움직이면 다친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주변을 살피다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스마트폰 1대, D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