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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93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2.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2020. 9. 6. 08:45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광장로 8에 있는 동 암 역 북 광장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남, 59세) 이 역 주변에서 지저분하게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 휴대폰( 세로 약 17cm )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특수 상해)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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