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35]
1. 피고인은 2016. 9. 7. 14:3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 암 걸린 놈 아, 깡패 같은 놈 아, 거지 상거지 같은 놈” 이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고, 위 슈퍼에서 일하고 있던
E에게도 “ 창 녀 같은 년, 취직도 못해 놀고 있는 년” 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7.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발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손님이 있으니 기 다리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 씨 발년, 염병한다.
니 미 씨 발년”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당시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이 겁을 먹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미용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5013] 피고인은 2016. 10. 2. 14:0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E( 여, 18세) 운영의 H 슈퍼 앞에서, 피해자의 부 D에게 “ 거지새끼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야. ”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0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6 고단 50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