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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부분) 1) 법리오해 원심 판시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은 1억 7,000만 원은 소비임치 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일부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금액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실오인 원심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이다.

나.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바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는 합리적 추론에 기한 것인 점, 계좌 거래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원이 확인되는 점, 관련 민사판결에서도 피고인의 횡령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2,219,619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과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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