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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0.22 2014노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주식회사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주식회사 G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 사실오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D 등’이라 한다)가 각 하수급 업체와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생긴 차액은 실질적으로 각 하수급 업체가 차지하여야 하므로, D 등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라 할 수 없어 그들을 피해자로 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 A가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액을 돌려받았어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사용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횡령죄가 성립한다 해도 각 하수급 업체별로 별개의 횡령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각각의 횡령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다.

(라) 피고인 A는 D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두 회사에 상당한 돈을 투입하였으므로, 그 후 회사 돈을 피고인이나 그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어도 이는 가수금의 반환일 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D 등이 급여를 지급한 직원들은 가짜 직원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이나 그의 처 이름으로 두 회사에 상당한 돈을 투입하였으므로, 그 후 회사 돈을 피고인이나 그의 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어도 이는 가수금의 반환일 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전기공사업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기술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D 등은 AB 등을 재택근무 조건으로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AB 등이 피고인 A에게 기술 자격만 대여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D, E : 사실오인, 예비적으로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대표이사인 A에 대해 앞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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