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을 미성년자약취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 31.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2형제21714호, 이하 위 불기소사건을 ‘제1 사건’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에 항고하였으나 2013. 6. 28. 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14. 재정신청이 기각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 B과 C을 국외이송약취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5. 19. 위 사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2014형제2267호, 이하 ‘제2 사건’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에 항고하였으나 2014. 6. 25. 항고가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1. 20. 피고를 상대로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제주지방법원 2017구합996,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절차에서 2018. 3. 13. 제1 사건 기록 중 ‘참고인 진술서(D, E, F, G)’ 및 제2 사건 기록 중 ‘2014. 8. 28.자 대질신문조서’ 등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4. 12. 피고에게 위 나.항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8. 4. 20. 원고에게, 제1 사건 기록 중 ‘참고인 진술서(G, F)’ 및 제2 사건 기록 중 ‘2014. 8. 28.자 대질신문조서 중 원고 진술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가하면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여 제1 사건 기록 중 ‘참고인 진술서(E, D)’ 및 제2 사건 기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