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19.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순번 37, 38,...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7.경 B, C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7. 1.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91634호)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2017. 6. 27.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2017. 10. 25.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초재3383)을 받았다.
원고는 2018. 1. 19. 피고에게 위 고소사건인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91634호 사건의 기록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 중 별지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이 사건 정보 가운데 별지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