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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구합71582
등사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등사 불허가처분 중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3. 군포경찰서에 B, C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B, C은 2016. 8. 29.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형제21587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1. 28. 피고에게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6형제21587호 사건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고소장, 참고인 진술조서, 각 거래내역조회, 확인증에 대해서만 열람등사를 허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다시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5. 2.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 제5호(수사기관 내부 문서)에 의하여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열람등사 청구를 불허한 사유로 피고가 들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ㆍ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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