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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6 2014가합181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D대학은 천안시 동남구 G 소재 D대학교병원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B, C는 위 D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며, 피고 E은 안성시 H 소재 F의료원 I병원(이하 ‘I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고 F의료원은 피고 E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20. 피고 E로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고, 피고 E은 위 궤양부위의 일부 조직을 떼어내 네오딘의학연구소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E은 2013. 5. 24. 네오딘의학연구소로부터 ‘suggestive of well diff. adenocarcinoma‘라는 진단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위암 소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더 큰 규모의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으라고 권유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았으나 위암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2013. 6. 5. I병원에 내원하여 피고 E에게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위 검사결과를 전달하였다.

마. 피고 E은 2013. 6. 5. 원고에게 다시 대학 병원에서 확인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검진 내시경 등 시행하여 위궤양의 소견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결과 suggestive of well diff. adenocarcinoma의 소견으로 판명되어 정밀진단과 치료 위해 전원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원고를 D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의뢰하였다.

바. 원고는 2013. 6. 10. D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I병원에서 시행한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결과지, 피고 E 작성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였고, D대학교병원 소속 외과 전문의인 피고 B은 내시경상 위각부 부위에 진행성 위암으로 의심할 만한 궤양성 병변을 확인한 후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omputer Tomography, 이하 ‘CT촬영’이라 한다) 및 몸통 양전자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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