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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인천지법 1999. 3. 26. 선고 98가합12955 판결 : 항소심조정성립
[손해배상(의) ][하집1999-1, 244]
판시사항

멍울이 잡히는 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 진단을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유방결절로 진단된 경우에도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조직검사 또는 추적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멍울이 잡히는 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 진단을 의뢰한 환자에 대하여 유방결절로 진단된 경우에도 담당 의사는 환자에게 조직검사 또는 추적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병일외 1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용외 1인)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김학렬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3.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0원, 원고 김학렬에게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9. 3.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의 1호증, 갑 제7의 1, 2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의 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1은 1998. 5. 28. 소외 조태민의 가정의학과병원에서 유방의 양성신생물에 관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인천 길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의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유방암, 우측유방 양성유방종물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6. 12. 원자력병원에서 좌측유방절제술, 우측유방양성종물제거술을 시행받은 자이고, 원고 김학렬은 그의 남편인 자이다.

나. 원고 1은 1997. 6. 초순경 유방에 멍울이 잡히는 것을 느끼고, 혹시 유방암이 아닐까하는 의심을 가지고, 1997. 12. 6. 피고가 운영하는 (이름 생략)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에 멍울이 잡히는 것과 자궁에서 냉이 흐르는 것을 호소하면서 멍울이 잡히는 유방부위를 특정하여 유방암에 관한 진단을 의뢰하였다.

다. 위 (이름 생략)병원 소속의 소외 1 담당의사는 위 원고의 유방암 여부를 진찰하기 위하여 같은 병원 방사선과 의사인 소외 2에게 위 원고의 양측 유방 모두에 대하여 초음파에 의한 유방촬영(Breast sono)검사 및 X-ray에 의한 유방촬영(Mammography)을 할 것을 의뢰하였고, 자궁 부위에 대하여는 소외 1이 직접 진찰한바 자궁내막염과 자궁경부염이 진찰되었으며, 위 원고에 대한 X-ray촬영 결과 소외 2는 위 원고의 우측 유방에 국소적으로 미세한 석회화현상이 관찰되었고, 다른 이상은 없었으며, 초음파촬영 결과 우측 유방 1시 방향 4㎝부근에 0.7㎝의 결절이 관찰되었으며 다른 이상은 없었고, 좌측 유방은 위 X-ray촬영 결과나 초음파촬영 결과 모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독하여 소외 1에게 보고하였고, 소외 1은 위 판독 결과를 토대로 위 원고에게 유방암이 아니며 단순한 우측 유방결절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위 자궁내막염과 자궁경부염에 대하여는 같은 달 8. 질소독제 투여, 항생제 주사, 항생제 경구투여처치를 하고, 같은 달 10. 자궁경부암검사를 하고 진료를 마쳤다. 이때 소외 1은 당시의 X-ray촬영 결과나 초음파촬영 결과의 판독만으로는 우측 유방결절에 불과하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신할 수 없으며 조직검사를 시행하여야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계속 추적검진을 요하므로 단기간 내에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 1은 위 (이름 생략)병원의 검사 결과 위 유방결절이 혹시 악성종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다시 1998. 3. 19. 소외 조태민 운영의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여 좌우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호소하여 유방암진단을 의뢰하였고, 위 조태민은 초음파촬영을 시행하여 일단 좌우측 유방 모두 섬유낭종성질환으로서 악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마. 위 원고는 1998. 5. 28. 다시 위 조태민 운영의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였고, 초음파검사를 다시 받아보자는 위 조태민의 제의를 거절하고, 다만 조직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병원에 의뢰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위 조태민은 위 원고에 대하여 유방의 양성신생물이라는 병명으로 좀 더 정확한 검사 및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진료를 의뢰한다는 취지의 진료의뢰서를 위 원고에게 작성, 교부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들인 소외 1이나 소외 2에게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어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소외 1이나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환자인 원고 1 및 그와 배우자관계에 있는 원고 김학렬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원고들은 먼저, 피고가 원고 1을 진단한 1997. 12. 6. 당시 이미 위 원고의 좌측 유방에는 유방암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소속의사인 소외 1이나 소외 2는 초음파촬영 결과나 X-ray촬영 결과를 판독함에 있어 우측 유방결절만을 진단하였을 뿐 위 원고의 좌측 유방에 있던 유방암을 진단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 1이 위 유방암을 뒤늦게 발견한 나머지 위 유방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어 1998. 6. 12. 좌측 유방과 겨드랑이의 조직을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향후 항암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소외 1이 원고를 진단한 1997. 12. 6. 당시 이미 원고의 좌측 유방에 유방암이 존재하고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고, 또한 원고의 좌측 유방에 유방암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나 소외 2가 위 X-ray촬영 결과나 초음파촬영 결과를 잘못 판독한 과실이 있는지의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없고, 오히려 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1997. 12.경에 발견되지 않았던 또는 양성으로 판정받은 종양이 갑자기 악성으로 변하여 전이까지 될 확률은 적으나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양성종양 중 비정형관상증식을 보이는 병변의 경우 암으로의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또한 1997. 12. 6. 위 (이름 생략)병원에서 촬영한 유방촬영술상 좌측 유방에는 특이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또 피고 병원 소속 담당의사 소외 1은 유방암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유방암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여성이 유방에 멍울이 만져진다고 호소하는 것은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일 중의 하나이며 실제로 의사가 촉진하였을 경우 임상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상 유방조직의 결절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유방촬영술이나 초음파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면 환자를 안심시키고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권유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단 이학적 검사나 유방촬영술, 초음파소견 등에서 악성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보이거나 분명치 않을 경우가 있다면 세포세침검사 등의 조직검사를 권유하거나 유방전문의의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고, 모든 종양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할 경우 대부분의 환자들이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의 상승과 환자가 받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등의 부작용이 따르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 반드시 조직검사를 시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 의학적으로도 논란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병원의 진단 결과 유방촬영술상 좌측 유방에는 특이한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병원 소속 의사에게 원고 1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은 다시 피고 병원 소속의사 소외 1은 당시 담당의사로서 확실한 유방암 검진을 위하여 취해야 할 검사방법이나 앞으로의 진료 여부나 주의사항 등을 원고 1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가.(1)항 기재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의사가 시진, 문진, 촉진, 초음파검사 결과와 환자의 나이를 고려하여 환자의 종양이 양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면 1개월 후에 추적검사하기를 권유하는 것은 의진인 경우에는 통상 권유하는 사항이고, 또한 유방질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의사의 경우 이학적 검사나 문진만으로도 종양의 양성 혹은 악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까지의 의료수준에서 종양이 100% 양성이라고 확진을 하기 위하여는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여 현미경적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유방에 멍울이 잡히는 것을 호소하면서 멍울이 잡히는 유방 부위를 특정하여 피고 병원 소속의 소외 1에게 유방암진단을 의뢰하였고, 소외 1은 위 초음파검사나 X-ray촬영 결과를 토대로 위 원고에게 유방암이 아니며 단순한 우측 유방결절이 있다는 것을 알렸을 뿐, 이 때 당시의 X-ray촬영 결과나 초음파촬영 결과의 판독만으로는 우측 유방결절에 불과하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확신할 수 없으며 조직검사를 시행할 경우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기간 등에 비추어 향후 계속 추적검진을 요하므로 단기간 내에 다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이 스스로 유방암을 의심하여 그 진단을 의뢰하였고, 피고 병원이 유방촬영술을 시행한 결과 단순한 조직의 결절이 있을 뿐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유방암의 진단과 같이 조직검사라는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계약 당사자인 피고 병원으로서는 위 원고에게 조직검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거나 유방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기간 등을 알려주어 향후 계속적인 추적검사를 받아보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1이 피고 병원의 진단 결과를 단순히 믿고 더 정확한 유방암 진단의 기회를 상실하고, 자신의 상태가 안전한 것으로 잘못 믿게 하여 환자인 위 원고의 조직검사 및 추적검사 여부에 관한 결정권 등을 침해하여, 피고의 진료시부터 약 6개월이 지나 유방암을 발견케 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그러므로 나아가 위와 같은 소외 1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등이 위와 같이 조직검사를 권유하거나 향후 계속 추적검사를 받을 것을 고지하는 등의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 측에서 위 조직검사 등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환자인 원고 1 및 그와 배우자관계에 있는 원고 김학렬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달래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 병원의 진단의 확실성, 이 사건 진단의 경위 및 경과, 원고 1의 나이와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 대하여 금 10,000,000원, 원고 김학렬에 대하여 금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000,000원, 원고 김학렬에게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9. 3. 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백웅철 김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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