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2. 24.과 2010. 9. 10.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원고의 아버지가 간세포암종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3. 4. 17.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상복부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면서 위내시경검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 내과 의료진은 혈액 검사 및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위염 소견이 있어서 7일간의 약을 처방해 주면서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시 내원하라고 권유하였다
(이하 ‘1차 진료’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5. 6. 피고 병원을 내원하여 자주 체한다고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내과 의료진은 약을 처방해 주면서 증상 지속 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검사(CT) 등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였다(이하 ‘2차 진료’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3. 6. 24.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복부 컴퓨터단층촬영검사 결과 범발성 간세포암종 소견을 확인하였으며,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25. 울산대학교병원에서 간세포암종, 간문맥의 종양혈전증을 확인하였고, 2013. 7. 2.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위궤양, 폐전이, 간경변, 위식도역류 진단 하에 방사선 요법, 경간동맥 화학요법 및 색전술, 동시성 항암방사선 치료 등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3. 8. 26.경 간 내 전이 및 폐 전이 진행 소견을 보였고, 현재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혈액 검사상 일부 간기능 수치가 정상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