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1 2015가단56005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000,000원...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각종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인 원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2011. 10. 28무배당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9. 남원시 소재 B외과에 내원하여 외과전문으로서 대장항문세부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의사 C으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 용종이 발견되었다.

B외과의의 C은 용종절제술을 시행하여 용종을 제거하였고, 제거한 용종의 조직 표본 4개에 대하여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이하 ‘삼광의료재단’이라 한다)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

다. 삼광의료재단은 D의원으로 검사를 재위탁하였고, D의원의 판독의 E은 1번 표본에 대하여 “고도의 이형성 관 형태 선종, 선암으로 의심되어 선명하게 구분됨(번역전 원문 : Tubular adenoma with high grade dysplasia. R/O Adenocarcinoma, well differentiated)”이라는 진단을, 2번 표본에 대하여 “선암으로 선명하게 구분됨(번역전 원문 : Adenocarcinoma, well differentiated)”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 C은 E의 위와 같은 판독의견과 대장내시경 소견상 용종의 크기와 모양 등을 토대로 악성신생물(C20)으로 진단을 내렸다. 라.

피고는 이후 전북대병원으로 전원하여 전이 여부를 보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고, 삼성서울병원에서 2017. 2. 17. 다시 내시경을 시행하여 5회 이상 관찰하였으나 병변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 시술은 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을 제3호증의1, 을 제6호증). 피고는 2015. 3. 20. B외과에서 추적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았으나 검사상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암진단비 5,000만원과 암 수술비 200만 원을 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