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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2 2012고단17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18:30 경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기숙사 내에서 피해자 D, 36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코를 한 대 때리자 화가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길이 약 3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약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약지 으깸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료 기록부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앞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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