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22 2015고정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1:15경 통영시 C주택 2층 복도에서 가출한 동거녀가 C주택 302호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경찰에 가출인을 찾아 달라고 신고한 후 복도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중 마침 303호에서 내려오는 피해자 D이 도망가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갑자기 그의 멱살을 붙잡아 넘어뜨려 왼손 중지를 물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D의 모 피해자 E의 왼손 약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과 왼손 중지 교상을, 피해자 E에게 왼손 약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