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05 2017고정66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 여, 85세) 와 서로 인접한 논의 경계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6. 30. 12:00 경 김천시 E 마을회관 마당에서 인접한 논의 경계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7. 6. 30. 12:10 경 김천시 F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같은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으깸 손 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증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이에 들어맞는 아래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진료 기록부, 수사보고( 진료의사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의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