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1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를 치러 온 일행 중 한명인 피해자 E(62세)에게 “일행들의 저녁을 당신이 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내가 저녁을 사야 하냐”고 대답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골프장에 비치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의 좌측 팔 상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수지 근위기족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이 드라이버 채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때려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과 손가락 부분을 맞았다. 이에 피해자가 아이언 채를 들었고, 피고인이 재차 드라이어 채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치자, 피해자는 아이언 채로 막았다. 피고인이 다시 드라이버 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는데, 피해자가 아이언 채로 총검술을 하는 것처럼 막았고, 이에 피고인의 드라이버 채 헤드 부분이 부러졌다.”는 진술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것은 아이언 채가 아니라 드라이버 채이며 그 드라이버 채의 헤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