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6고정5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2: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농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비켜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길이 넓은 데 차가 옆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
” 라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화물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왼손 약지를 깨물어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지 개방 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치조골 파 절상 등을 입어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