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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8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07:15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 구치소 제 8 하 수용 동 C에서, 평소 같은 방을 사용하는 재소자들에게 잔소리가 심하던 피해자 D(77 세) 가 피고인이 옷을 탈의한 채 세수를 하여 먼지가 날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상악 중 절치부터 제 2 소구치까지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D의 상해 피해 채 증 사진 첨부), 사진

1. 수용자 의무 기록부 (A), 수용자 의무 기록부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자가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특히 반복적으로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온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다.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앓고 있던 기존의 치주질환도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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