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6.경 지인 C을 통해 2005. 9. 1. 서울중앙지검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지명수배가 되는 등 15건의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D을 소개받아 D 등으로부터 여권위조의 방법으로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D의 지인 E의 여권(여권번호 : F) 및 여권위조 비용 등 자금을 제공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G, H에게 여권위조를 의뢰하였다.
G, H은 같은 무렵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E의 여권에서 E의 사진을 떼어낸 다음 D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D의 사진이 첨부된 E의 여권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H,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공문서인 여권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6. 11. 18.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서 G, H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여권을 전달받아 D에게 건네주고, D은 중국 영구로 출항하는 I에 승선하기 위해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피고인, H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D이 여권 등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항하도록 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D을 데리고 H 등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