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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06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경기 북부 일대 섬유공장 등을 옮겨 다니며 공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 대한민국에 취업하여 돈을 벌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섬유사업 관련 바이어로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VISA)을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파키스탄 국적으로 한국 여자와 혼인을 함으로써 한국국적을 취득한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E과 파키스탄 국적의 일명 F가 국내 업체로부터 허위 초청장 등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오면 이를 가지고 비즈니스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2012. 9. 26.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대한민국 섬유업체인 주식회사 피아이엘로지스와 비즈니스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허위로 작성된 초청장과 사증발급신청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사증발급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단기상용(C34)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2012. 11. 24.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아프카니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파키스탄 국적의 허위초청 알선브로커 G(G, 일명 H), I(I, 일명 J)가 국내 업체로부터 허위 초청장 등을 구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오면 이를 가지고 비즈니스 목적의 사증발급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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