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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8.29 2017누364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측이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바도 없고, C의 회원제골프장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회원제골프장으로 사용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규정의 내용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인 토지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를,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재산세 중과세(세율: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대상인 건축물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을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규정하고,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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