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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7구합2459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체육시설(골프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11. 15.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파미힐스 컨트리클럽’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인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 183 외 106 필지 합계 3,098,1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중과세율(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분 토지 재산세를 2,035,238,56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① 재산세 1,017,619,280원 및 지방교육세 201,485,820원을 결정고지하고(과세번호 001445, 납기일 2017. 10. 10.), ② 재산세 1,017,619,280원 및 지방교육세 201,485,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과세번호 000234호, 납기일 2017. 11. 24.). 따라서 재산세는 합계 2,035,238,560원이 부과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정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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