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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9구합7922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9. 9. 7. 원고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의 양산시 B 외 107건 토지 2,455,142.7㎡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2019년 정기분 재산세 1,931,179,320원, 지방교육세 374,088,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제2호 가.목 중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이하 ‘이 사건 각 법률조항 등’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평등원칙에 반하고,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위헌인 법률조항 등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가. 헌법상 평등원칙인 공평과세 위반 1)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과 시설이나 이용자, 이용요금 등이 유사함에도, 유독 회원제 골프장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회원제 골프장은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 등과 함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을 적용받는 체육시설이며,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함에도, 직접 운동에 제공되는 골프코스를 도박장이나 고급오락장과 동일한 사치성 재산으로 취급하여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한 코스 주변의 임야에도 고율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3)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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