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1. 임의경매를 통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 581-1 외 107건 토지(면적 1,064,517.0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소재한 창원컨트리클럽 회원제 골프장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분 토지 재산세 935,674,7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98. 12. 31. 지방세법 개정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최초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었고, 이에 1999. 1. 1. 이후 승계취득한 회원제 골프장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이라고 개정되어, 취득세 중과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을 그대로 준용하게 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골프장 승계취득의 경우 재산세도 중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적용대상 법령에 따른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적용되어야 할 규정인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