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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04 2014구합5266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3. 9. 23.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의 양산시 F 외 241건 토지 1,519,827.7㎡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2013년 정기분 재산세 1,143,533,150원, 지방교육세 221,455,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0.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의 양산시 G 외 154건 토지 2,285,887㎡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2013년 정기분 재산세 1,737,153,450원, 지방교육세 335,903,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4. 원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의 양산시 H 외 61건 토지 2,252,606.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2013년 정기분 재산세 1,069,763,360원, 지방교육세 203,273,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0. 원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원고 소유의 양산시 I 외 107건 토지 2,455,142.7㎡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2013년 정기분 재산세 1,928,394,560원, 지방교육세 373,321,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가 내지 라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 주식회사 A은 2013. 12. 2.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6. 1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률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

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제2호 가.목 중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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