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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551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워드로 작성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워드 계약서’ 라 한다) 의 작성 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E의 문서 위조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워드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심리 미진, 무고의 범의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 당시 이 사건 워드 계약서가 위조되지 아니한 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2016. 1. 25. 경 피고인으로부터 ‘ 부동산 교환계약의 중개인 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수기로 작성된 매수인용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수기 계약서‘ 라 한다 )를 손괴하고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는 내용으로 고소 당하자, 2016. 3. 19. 및 2016. 3. 24.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수기 계약서를 찢은 것이 아니고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2016. 3. 28. 경찰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팩스로 제출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6. 3. 30. 경 E이 수사기관에 팩스로 제출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입수하여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수기 계약서 사본과 비교한 다음, 위 각 계약서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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