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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27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하여 부동산 중개인인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고소인 A와 협의한 금액을 2,000만 원 초과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 소인인 E이 고소인 몰래 차액인 2,000만 원을 매수인으로부터 교부 받아 동액을 편취하였다.

” 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경 E의 중개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 매매대금 4,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하면서 대금 6,000만 원이라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으며, 매매 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액수에 관하여 상호 간 협의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4.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금 완납 계산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대출거래 내역 증명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자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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