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층 102-2호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는 고소인이 2011.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고소인 소유인 서울 강남구 F 토지 지분을 피고소인에게 30년간 무상 임대한다는 취지로 된 2장짜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을 기화로, 2012.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이 위 토지 지분을 피고소인에게 30년간 월 임대료 1,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취지로 된 토지지분 대여 계약서 첫 장을 임의로 작성한 후 그 뒤에 고소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위 임대차 계약서의 뒷장을 편철하는 방법으로 고소인 명의로 된 토지지분 대여 계약서 1부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강남구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3. 4.경 함안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 토지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2012. 2. 23.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 토지지분 대여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위 D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의뢰회보결과
1. 토지지분대여계약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