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위치한 대구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C( 개 명전 D)에 대하여 아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고소장은 『 고소인 A는 2014. 9. 5. 경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 소인 D으로부터 경산시 F 소재 대지, 주택 및 같은 리 소재 답에 대하여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소인은 2015. 5. 15. 경 대구지방법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추가 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매매 계약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계약서 용지에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위조하였고, 그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4,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계약서의 도장 날인과 계약서 작성의 진위를 가려 달라』 는 취지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 12. 20. 경북 경산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 피고 소인 D이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인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경 C 과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금 1억 5,000만 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C의 개인적 사정으로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매매대금 1억 5천만원 매매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