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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29 2015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C 소유 E 리보 롱카고 트럭으로 D 소유 F 인피니티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3. 7. 27. 02: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 친구인 G로 하여금 위 리보 롱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위 인피니티 차량 앞에 주차하도록 유인한 후, G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라는 수신호를 보내 G가 이를 보고 후진하다가 인피니티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13:00경 D의 모 H 명의 농협 계좌로 직ㆍ간접 손해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 계약상세조회, 보험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이 초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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