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국가보조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따로 관리하여 왔고, 내연녀인 D로 하여금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불필요한 치료와 입원을 반복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사기죄의 경우,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