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B 소유의 D 리보 롱 카고 트럭으로 피고인 소유의 E 인 피니 티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3. 7. 27. 02:30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 친구인 F로 하여금 위 리보 롱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위 인 피니 티 차량 앞에 주차하도록 하면서, 위 F에게 멈추지 말고 계속 후진하라는 수신호를 보내
결국 F로 하여금 위 인 피니 티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3. 7. 31.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모 G 명의 농협 계좌로 직 ㆍ 간접 손해 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접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