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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 09. 25. 선고 2013가단5176 판결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임

요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함

사건

2013가단517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9. 25.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이BB 사이에 2009. 4.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이BB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4. 29. 접수 제171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① 원고는 2008. 11. 30. 소외 이BB에 대하여 OOOO원의 양도소득세 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② 이BB은 2009. 4. 29. 유일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매하고,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9. 4. 29. 접수 제1713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와 같이 이BB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유일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BB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BB이 피고의 처이자 이BB의 딸인 이CC에게 OOOO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그 대물변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인바, 그 성질상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②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져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이를 처분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①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BB이 이CC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참조), 달리 이BB이 이C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②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9. 9. 채권자 주식회사 DD은행, 채무자 이BB, 채권최고액 O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채권최고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가압류 등기도 경료되어 있으나, 이는 채권자 평등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 방법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이BB 사이의 2009. 4. 29.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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