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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4고정2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화장품, 기능성 속옷 등을 방문판매하는 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에 2억 2천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물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은 2012. 3.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 결제일 이전까지 카드대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명시 G식당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동생 H에게 연락하게 하여 그 무렵 H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의 친구 I에게 연락하게 하여, I의 아들인 J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50만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2. 계속하여, 2012. 3. 하순경 전북 임실군 K에서 피해자에게 “45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카드대금 350만원을 포함하여 20일 후 890만원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L 명의 전북은행 계좌(M)으로 45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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