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 1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에 있는 농약회사에서 외상으로 구입한 대금을 갚아야 다시 농약을 받을 수 있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외상대금 4억원 상당의 미회수로 인한 적자경영의 누적과 도민상호저축은행 대출금 2억2,300만원, 하나은행 대출금 8,500만원 등 과다한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발행한 가계수표의 부도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2008. 3.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만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