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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2 2013고단10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7]

1. 횡령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동창 모임 ‘N’의 총무로 회비를 수금하여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경 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수금한 회비 중 결혼 축의금 등으로 정상 지출되고 남은 1,786,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3.경부터 201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N의 회비 4,176,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 이용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은품을 구입할 예정이고, 내 혼수도 구입을 하여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로 사은품과 혼수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대금 결제일 이전에 현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카메라 등 고가의 상품을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병원 사은품이나 혼수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수입에 비해 지출되는 카드대금이 더 많아 피해자 K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주)하이프라자 LG 매장에서 카메라 등을 구입하며 1,7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1 내지 43번과 같이 피해자 K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8,125,000원의 물건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5.경부터 2013. 4. 4.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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