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소나타 차량의 현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사기의 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I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다는 말을 듣고 H에게 부탁하여 H의 신용카드로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I에게 부탁하여 I의 아들 J의 신용카드로 150만 원을 결제하게 한 점, ② 피해자는 I의 부탁에 따라 H, J의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I에게 화장품 구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하겠다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신용카드를 빌려주기 전에 피고인을 한번 만난 적이 있고, 그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5일 정도 뒤에 처음 피해자를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I 또한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로 피고인 회사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