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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30 2013고단7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서 ‘D’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남구 E맨션 B동 602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맨션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950만 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받은 5,950만 원을 나눠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3. 대구지역 우리은행 대명동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D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자금 명목으로 5,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사기 대출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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